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7-8일 프레스센터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현장의 갈등 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위원회가 기존에 실시해온 <언론분쟁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교육>에 <ADR 교육>을 더하여 새로 개설한 조정중재 전문 과정의 첫 번째 교육이다.
권성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ADR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조정중재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강의실 신설, 교육 기자재 확보, 전문 프로그램 마련 등 교육 제반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공무원, 교사, 언론인, 기업·단체의 홍보·법무 담당자, 예비법조인, ADR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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