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남동구청 특수성만 주장 시민권리묵살
인천시가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경제수도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가운데 남동구 모래내 전통시장내 각종시설물과 불법노점상이 난무해 언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남동구가 시장 현대화를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한 모래내 시장내 인도는 불법시설 적치물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에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민권리을 묵살 하는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11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동 1271 일원을 지난 1982년에 개장해 현재 213개소의 점포로 이뤄진 전통시장으로 지난 2007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래내 시장 길 전체와 구월시장 중앙 길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남동구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가운데 구월동 호구포로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도로변인도는 수십여명에 상인들이 무단으로 인도를 점유해 농수산물 시장을 방불케 해. 이곳을 들고나는 시민들이 수 차례 관계당국에 불편을 호소해도 모름쇠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모래내시장 남문에서 호구포로사거리 방면이나 서문 진입로는 각종 일자형 현수막, 입간판, 포장마차. 불법유동 광고물. 등 노상적치물 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모래내시장 북문에서 복개서로방면 연세메디칼 빌딩 앞 인도는 집단씩 불법 포장마차 까지 차려놓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인천시에 “쾍적한 거리환경 대청결 운동"이란 구호 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롯데켓슬 아파트 정문앞 서문입구는 구가 추가예산 15억원을 들여 ,아케이트,등 을 설치 했으나 무분별한 상인들이 시민들에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상가 앞 인도을 사유 시설처럼 가로막고 상행위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도로가로 내몰리면서 교통사고에 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롯데캣슬이모(57 여)씨는 시민들에 혈세로 건설된 모래내시장 현대화 사업이 노상 적치물로 사람들이 다닐수 없이 불법을 자행하며 시민에 권리을 묵살시키고있는데도 구청은 탁상행정으로 일괄하고있다"며 구청이 시장의 특수성만 주장할 뿐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인들의 편에 서고 있어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구관계자는 남동구관내에는 30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자리을 잡고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있지만 "지역 특성상 시장부근은 보행인에 불편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만 단속하고 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에는 실상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부상점주들의 임대 및 인도 점령 사용시 국토해양부의 도로법제38조1항 및 같은법 제64조 도로의 점용 관리청의 허가 처벌근거 도로법101조2항에 의거 행정기관은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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