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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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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03-29 17: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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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2004년도 하반기에 비해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2004년 하반기 696건에 비해 38.6% 감소한 427건으로 집계됐다.
감청협조 건수가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이동전화로서 ‘04년 하반기 117건에서 0건으로 줄었으며, 유선전화와 인터넷 분야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84,235건으로, 전년동기(96,338건) 대비 12.6% 감소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67,768건으로, 전년동기(155,036건) 대비 8.2%가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감소한 것은 2005.8.2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사업자, 별정통신 26개사업자, 부가통신 67개사업자 등 총 109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9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의 추가로 6개월 전 보다 15개 사업자가 많아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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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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