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내 법인택시 19개사 중 단 1개사 시행.
여수시 위반사례 알고도 묵인 자격미달사에 증차해줘
여수시는 지난 1997년 정부(건설교통부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시행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부실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에게 불이익만 요구되고 있어 여수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택시노동자들에 따르면, 시 관내 19개 법인택시 중 단 한 개사인 A교통을 제외한 18개사는 전액관리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1600 여 택시노동자들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루 10-24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시는 이를 묵인하고 이미 전국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핑계로 무려 16년간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수시 관계공무원은 전액관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택시회사 노동자들을 설득해 진정을 취하를 촉구등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택시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압박과 고용의 불합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B교통 김모(53)씨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하루 사납금으로 8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유류비는 물론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전액을 자신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택시에서 13년째 근무한다는 김모(51)씨는 1일 회사에 불입하는 102.000원을 입금하고 24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유류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한 조건에도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복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택시노동자들의 불만을 토로하지만, 시의 교통행정은 모르쇠로 일관해 묵살되는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여수시가 택시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 당하고 운수사업자들의 호주머니만 부르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시는 관내 택시증차요인이 발생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전액관리제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법인택시에 대해 증차의 자격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의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1.12.8)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2008.4.14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58호) 제15조 (증차기준)을 무시하고 9가지 중 단 한 항목이라도 무 배점 시 증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인택시 평가시스템을 무시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도 않은 사업체에게 증차를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전액관리제 실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단 한 차레의 개선명령을 내린 후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드러나 그 동안 여수시가 법인택시회사의 편의만 주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액관리제의 취지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이나 전국적인 추세가 전액관리제를 회피해 우리시도 어쩔 수 없어 시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하고 " 우리지역 택시 택시노동자 대다수가 이를 반대를 하고있어 더욱 시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의 이러한 변명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교통 한 관계자는 시의 구차한 변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관리제시행요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본다고 ” 말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안을 무시하고 운수사업자의 편의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잘 못된 운수행정이 아니냐 고 불만으로 토로하고 " 더 이상 전액관리제 실시을 외면하는 행정을 펼쳐간다면 그 책임은 여수시가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는 본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문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7월30일까지(4개월)동안 전액관리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정부가 지난 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으로 실시하기 시작해 지금 것 수차례 수정 개정안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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