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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 제정안 의결···‘징수·체납처분 절차’ 명확해져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나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92%) 보다 낮은 62% 수준으로 이를 제고할 징수 및 관리방안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동시에 저하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제정안에는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압류·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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