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의 외교백서, 방위백서 교과서 게재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 근성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동북아 주장의 영역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적인 외교정책도 필요한 업무지만 대한민국 고유의 해양영토인 독도에 대해 계속 영토침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표출시켜서 두 번 다시는 해양영토에 대해서 거론을 못하게 하는 확고부동한 외교정책을 펼쳐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력, 자주국방력 정신력, 애국심은 세계 선진강대국 수준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및 특수부대가 있지만 안보전략상 위기가 왔을때 전시작전 통재권을 인수 인계 받는것도 필요하고 더 나가서 자주국방력 학보를 위하여 미군 작전 지원의존도가 높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의 자주 국방력은 20년 주기로 핵잠수함 및 한국형에 맞는 핵 항공모함이 건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통일 국가는 아니지만은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독도 영토 수호 운동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경상북도 독도수호 대책 관계 부서의 행정력은 창조국방시대에 발 맞추어 힘차고 강한 동력으로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있다.
독도 명예주민 및 독도리 본적지 전적자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 기준지) 독도경비 대원들의 애국심은 역사에 영원히 빛이 날 것이다.
강하면 부서진다 라는 말이 있지만은 독도영토수호운동가의 활동력은 절대로 부서지는 일이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국운동 시민단체장의 자질 함양도 필요하며, 시민단체간의 유기적인협조 체제가 있어야된다. 꿋꿋하고 힘차게 국가관, 철학관으로 정신무장하여 해양영토를 지키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논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검토해야한다. 정신대 할머니, 원폭피해자, 일본징용문제는 관계부처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외교력 행정력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며, 이러한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해드려야한다.
2013년 3월 현재 독도 시민 운동 단체는 305개 이상되는 단체가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산발적으로 호 활동을 하고 있다. 더나가서 해양영토인 이어도 독도문제를 국제법적으로 진행을 한다고하면은 외교부처, 해양부처 국방부 정보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독도와 이어도는 영토 수호를 하여야하며, 그 방향으로는 해양영토 담당 복수 차관제도를 두어 <정부조직법 개정><해양부처, 외교부처> 우리 해양 영토를 지켜야 되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독도. 이어도 홍보관을 설치해서 대내외적으로 독도, 이어도 홍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해양영토수호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해양영토수호기금 예산확보의 방법으로 해양영토수호 세금제도를 시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도경비대장을 경정급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하고, 독도경비대가 실질적인 해양영토 수호를 하기위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여유있게 해야 한다.
독도경비대 전용 함정을 건조해서 해경 전투함과 같이 해양영토 수호 작전에 임해야한다. 더나아가서 독도방파제 건설이 이루어져야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교과목에 독도, 이어도 관련한 내용이 첨부 되어야하며, 교육학적, 사회학적으로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애국심 인식고취를 시켜야된다. 이에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독도. 이어도 해양영토 수호위원회를 상설화 시켜야된다.
울릉도에 해군작전 기지사령부도 중요 하지만 해양영토 수호전담부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해양영토수호정책문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 모두가 혼연일체가되어 155일 휴전선 경비 못한 않은 안보의식을 갖고서 선진국에 맞게 해양영토 수호에 임 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편집위원 우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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