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본방향·국가전략 수립 등 자문기능 수행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소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이달 중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설치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설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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