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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선박임가공업자 대표 정모씨(121명,4억8천여만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수곤)은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 8천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악덕사업주 정모(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정모(37)씨는 지난해 7-9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임금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지난해 10월2일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1억여원을 수령하자마자 잠적하는 등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8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수사결과, 지난해 수령한 기성금 1억여원은 사채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지불하고, 2억5천만원 상당의 미수채권은 자신의 친척 및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해 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친척 등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해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영지청(담당 감독관 손순복)은 최근 몇 년간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했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명단공개 등을 실시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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