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도입된 입양숙려기간 제도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입양숙려기간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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