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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관행 해소·제도개선 통해 국민행복 실현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해관계에 따른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과 범국민적인 청렴의식의 고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청렴연수원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연수원은 공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민간부패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 및 기업 윤리경영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 현재 662개 공공기관 위주의 청렴도 평가를 개편해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112개 취약분야를 대상에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등 조사방법의 보완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권익위는 민생복지, 연구개발, 교육, 지방행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분야 11개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로 법령상의 부패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실천 민간참여 프로그램, 윤리경영 지원 등 민간협력으로 청렴을 확산하고, 윤리적 거버너스 확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국제협력으로 청렴이미지를 높인다.
민간의 부패감시 및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 강화를 위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등 신고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자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안전, 환경 등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 중이나 제도의 인식부족, 제한된 신고대상 법률(180개)로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아동안전 등 생활안심 관련, 사회복지 급여 등 소외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등 미래성장 지원 등 민생직결 분야의 고충 예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공무수탁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으로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분야의 부패유발요인 제도를 개선하고 주부, 학생, 회사원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행복 모니터링단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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