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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부각보도 등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사례 담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및 제재 사례 등을 수록한 심의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제18대 대선 선심위가 심의한 불공정 선거보도 47건과 후보자 시정요구 4건 등 총 51건의 결정문 전문이 수록됐다. 결정문 중에는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연속적으로 비방한 모 지역일간지에 대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한 사례를 비롯해 인물부각이나 비방, 상업광고를 빙자한 특정 후보자 지지 등으로 경고 결정한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점수나 순위를 정한 정책비교평가보도, 여론조사보도요건 미준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고 위반으로 주의 또는 권고 조치된 사례 등이 있다.
18대 대선은 총선과 달리 소수의 후보자가 전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인물부각이나 비난 보도는 줄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띄우거나 집중적으로 폄하하는 보도는 늘었으며, 언론이 자사의 정파적 경향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제재받기도 했다.
박기동 선심위원장은 심의백서 발간사를 통해 “각인효과와 신뢰도가 타 매체보다 높은 인쇄매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보도 시 인쇄매체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심의백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코너에서 E-book 형태로 게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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