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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발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이 적거나 노후 자동차를 갖고 있는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인하해 보험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정기조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규제개선이 필요한 93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
이번 규제정비는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질서·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부는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신설·강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Fast-track) 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까지 허용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절차를 통합해 일정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시 ‘개발제한구역 50%이상인 지자체 요건’을 폐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 시설 기준 중 실험실 면적, 장비기준 등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추가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향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하고 부처별로 각기 운영중인 학교주변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해 범죄로부터 주민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업체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의무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며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이중배관, 피난 안전구역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국무조정실은 분야별 옴부즈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피드백 다수부처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가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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