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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훈령 시행
경찰청은 22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고인·피혐의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훈령을 시행한다.
현행 법률은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에 비해 법률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또 체포·구속 피의자 접견에 있어서도 접견신청서식을 정비하고,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 신속하게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인 접견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조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규칙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 증가와 형사절차 초기인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사건관계인이 많아진 것”을 이번 규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의 신뢰제고를 위해 영상녹화, 수사이의신청, 수사관교체요청과 같은 각종 사건관계인 권리보장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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