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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행부 장관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 방문
안전행정부는 22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활용해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법 폐기물 등에 정부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시·도 광역특사경 등을 담당할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확대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대·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국적 업무 형평·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준비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5부터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6485명이 식품·산림 등 28개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를 방문, 4대 사회악 척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하에 4팀, 11개 수사센터가 있으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 공무원 85명이 먹거리·의약품·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6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이 자리에서 “먹을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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