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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언·폭행 민원인 대응체계도 강화
기업 민원이 많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의 설치가 확대되고 상습적인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급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담은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추진지침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창업·기업민원의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한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인·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해 여러 과에 걸쳐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인·허가 전담부서 지침을 통보해 올해 중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민원인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민원인에 친절하게 응대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확보해 기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급 기관이 피해공무원에 대한 육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서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당 10시간 이상의 민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기관 당 1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현장민원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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