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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교육당국에 강력한 사후조치 요구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의 교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두 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학교계단이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시키고 피해학생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바른사회는 “지난달에는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강릉에서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광주에서는 작년 8월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성추행 하려다 적발되는 등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사 업무 특성상 보다 치밀한 성범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책무를 고려한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일반의 그것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만이 1년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다시 교단에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성범죄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사전 예방이 미흡하다면 강력한 사후 처벌을 통해 사전 예방 효과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할 것과 더불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 해 다시는 학생들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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