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내용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전수조사시 발급)
-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
- 또한,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대상시설)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대상차량) 26인승 이상 - 9인승 이상으로 완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했다.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
주변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13.6.1∼6.30)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이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
(통학버스) 점별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통학용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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