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항의로 철회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논평에서 국회의원 13명이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포함한 원장들이 법안발의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하도록 조직적으로 협박-항의-집단행동을 벌였다.
결국 낙선운동 위협까지 받은 의원들은 법안발의 한 달도 못 돼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갖가지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잇달아 터져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원장들이 집단의 힘을 악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못하게 협박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은 최근 1~2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덩달아 부정수급-아동학대-급식부실-리베이트 등 불법-비리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권한도 미비한 상태다.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된 법안이 이익집단의 강한 압력과 국회의 약한 의지로 철회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2011년에도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어린이집 비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먼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긴 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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