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공포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된다.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을 계기로 그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해 가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흥미목적으로 또는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법시행과 함께 자칫 많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청소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아래서, 주민등록정보의 제공이나 열람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제공절차를 강화한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조문을 정비하면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공 시에는 신설되는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한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내용도 있다.
먼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가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나 전입자 본인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생활, 특히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