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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6만원-10만원, 행정직 등 3만원-7만원
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이 월 4만원씩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월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의 경우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최근들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개별적 상담업무가 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수당 인상이 결정됐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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