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소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특수강간과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는 그 동안 대한민국 법원은 실질적 부부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만 부부 강간을 인정해 왔다. 오늘 판결은 형식적, 실질적 부부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 사이의 성폭력도 형법상 처벌을 받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폭넓게 확장돼야 한다. 동성간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너무 무거운 것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물리적 수준의 폭행이 아니어도 강간 및 성폭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피해자가 현저히 항거 불능한 상태여야만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이 인정되도록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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