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 사천동 땅 계약금과 중도금10억원 을 반환하라며 4개월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주)대광산업 대표 배모씨를 불법시위 로 고발한 청주MBC 와의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청주 MBC 정문 앞에서 수개월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모씨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청주 문화방송 소유토지 2557평에 대해 매매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청주 문화방송이 (주)아주건설과 이중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모씨는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패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를 인수한 (주)아주건설측은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놓고 건설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 10월13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 하고 있는 배 대표는 아주건설 측에 땅을 판 MBC가 이전등기까지 마쳐놓고도 계약금과 중도금 10억원 상당을 돌려 주지 않고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문제 삼아 계약금4억95305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MBC가 주장하고 있는 계약불이행은 당초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중도금과 잔금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8월과 9월에 금융권에서 지불보증을 받았다“며 MBC가 사옥을 건축 중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52일이나 지난 뒤 아주건설과 계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중계약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등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주 MBC의 한 관계자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씨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매매중지가처분 신청이 패소 하고도 항소를 한 체 불법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MBC에서는 불법시위에 관하여 경찰에 고소해 법원에서도 불법시위를 인정하여 1백만 원의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제 2차로 불법시위 에 대해 고소를 제기 하였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이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