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검사 3명, 직원 5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 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군산교도소 여자재소자 53명을 면담하여 추가 성추행 피해사실 확인 및 분류심사 실태·문제점을 점검하였고 서울구치소 간부 등 29명을 상대로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및 정도, 성추행과 자살기도간 인과관계, 성추행 사실 축소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소속 분류사 이모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2시께 분류심사를 받던 김모씨를 일으켜 세워 벽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사실을 인정했다
이모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재직중이던 2005. 7. 25.- 2006. 1. 31. 기간동안 이모씨에게 분류심사를 받았던 여자재소자들 중 이 사건 김모씨 외에 최소한 11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명의 피해자들중 성명불상 4명은 현재 그 인적사항을 확인중에 있고, 5명은 서울구치소, 군산교도소,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2명은 이미 출소한 상태이다.
여자재소자 53명을 면담하여 본 바,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다른 분류사들에게 상담을 받았던 여자재소자들은 물론, 인천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에서 분류심사를 받았던 여자재소자들도 분류심사시 성추행을 당하였거나 동료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현재까지 다른 교정시설내 추가적인 성추행 의혹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성추행 및 그 이후의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가 자살 기도의 원인으로 보여지고 다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다른 원인도 자살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이모씨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용서해 달라 자세히 쓰면 이모씨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에 성추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건 무마를 위하여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구치소 보안관리과장이 직원들에게 가해직원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고, 직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수회 방문하여 “합의가 안되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했다.
사건 발생 후 조치상의 문제점
서울구치소측은 성추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불안증세, 불면증, 요실금 등 고통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가족의 입원 치료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해자를 만연히 사실상 독방에 방치하여 자살 기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지방교정청은 7일 부터 9일 까지 이루어진 진상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우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발생 보고 지연 및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고, 서울구치소 보안관리과장도 사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서울지방교정청이나 법무부에 보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서울구치소는 6일 보안관리과장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이 분류심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여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구치소는 2월 22일 보안관리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상담중 김모씨가 출소 후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였고, 이00가 김모씨의 손을 잡으면서 위로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상담실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성추행 정도를 축소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부 교정국은 2월 23일 상담중 김00가 이혼을 하여 출소 후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자 이00가 김모씨의 손을 잡고 위로한 것으로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라는 내용의 보도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구치소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김모씨등 12명의 여자재소자를 성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여자재소자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관련자 분류심사과장에 대해서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 회부 보안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과정에 직원들을 보내어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성추행 당한 이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불안정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게 한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 회부 했다.
전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고도 즉시 상부보고토록 지시하지 않고, 구치소의 시설개선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로 경고(가해 직원 이모씨의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 예정이다)
현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가 지속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도록 방치한 사유로 경고 후 인사조치 했다.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를 지휘·감독하는 상급기관의 장으로서 성추행 피해자 보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유로 주의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