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원 맥도날드(Ewen McDonald) GCF 공동의장은 오는 10월 송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GCF는 두명의 공동의장에 의해 대표되며, 자히르 파키르(Zaheer Fakir) 공동의장의 서명은 지난 2일 독일 본에서 사전에 확보한다.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본부협정을 통해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이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문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때 발효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협정의 발효일)이다.
2012년 10월 GCF 제2차 이사회에서 우리의 GCF 본부 유치가 결정된 이후 GCF 임시 사무국측과 본부협정 관련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지난 3월 제3차 GCF 이사회에서 협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13년 4월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GCF 임시 사무국(interim secretariat, 독일 본)은 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는대로 기술적·행정적 준비를 마친후 송도로 이전하여 독립 사무국(independent secretariat)으로 새로이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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