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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비리 제보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전 원전으로 확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7일 원전부품의 시험성적표를 위조한 새한TEP가 검증업무를 시작한 1996년 10월 이후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증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해 조사 중이며 나머지 시험기관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확대조사에서는 전 원전(가동 23기, 건설 5기)을 대상으로 새한TEP가 검증을 맡은 부품에 대해 해당 부품의 설치 여부 및 원본과 대조를 통한 위조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대해서도 향후 교체하게 되는 제어케이블의 성능 확인, 교체과정 입회, 교체 후 성능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서는 새한TEP가 냉각재상실사고(LOCA)시험 요구기준(온도·압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결과는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냉각재상실사고 시험에 대한 정밀 안전성평가를 거쳐 교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후 화재시험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한울(구, 울진)5호기에 대해서는 새한TEP가 자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를 현재 조사중이다.
한편 원안위는 원전 산업계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원자력안전옴부즈만(원자력안전제보조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대 옴부즈만으로 법조계 인사를 위촉했으며, 제보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급 지급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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