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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 5명 등23명 입건(구속1 불구속22 기관통보3)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13일 보건소 단속부서에 근무하면서 식품제조업자 무면허 약국개설자 약사병원장 식당업주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8.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ㄱ시 보건소 공무원 A(51 6급)씨와 뇌물공여자 S(53)씨 등 4명을 적발했다.
경남에 연고가 없는 의료장비 납품업체가 도내 보건소에 장비를 납품할 수있도록 공무원 상대로 알선해 주는 대가로 6,4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납품계약 관련 17회에 걸쳐 입찰방해한 의료장비 도매업자 J(51)씨 J씨로부터 알선받은 업체에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장비 구매담당인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ㄴ군 보건소장 C(62 퇴직)씨 의료장비를 납품하기로 사전선정된 업체에서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해 준 A시 보건소 Z(48 6급)씨와Y(46 급)씨의료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해준 B(50 6급)씨등 전 현직 보건소 공무원 5명이다
장비납품 계약관련 사전담합하여 입찰방해한 의료장비 도매업자 7명 공여자 S(53)씨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 주고 월급을 받아온 약사6명 등 총23명을 입건하고 그 중 의료장비 도매업자 J씨를 구속했다
또한,입찰방해한 납품업체 대표들가 수회 걸쳐 접대성 골프(업체에서 비용 결제)치고 리조트(업체에서 사용료 결제).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보건소 고위공무원과,납품업체 선정과련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해 준 공무원.200만원 미만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보건소 공무윈3명에 대해 기관통보하고 입찰방해 업체와 면허대여 약사에게 대해 관련기관에 불법행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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