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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사무장 벌금 200만원..이언주 사무장 무죄 판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파인더]하 의원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3일 지난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계자에게 선거운동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원룸 2개를 한 달 동안 빌린 뒤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제공하고 선거관계자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등 잘못이 크지만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 1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94만원을 지급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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