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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고발 각하결정에 항고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3-07 15:27:38   프린터




비겁한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구속기소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수사지시한 법무부장관 천정배에 대한 직권남용등 혐의 고발을 각하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법관기피신청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무려 3개월이상이나 지연시켜 기각결정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마저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은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여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선동한 반역자 강정구를 위한 기관인가?

검찰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제 그 명칭을 바꾸어야 옳다. 강정구 보호청이나 노무현 명예보호청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다. 서울지방검찰청의 각하결정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 전문을 소개합니다.

항고인 서 석 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205호

피항고인 박 시 환
피항고인 배 기 원
피항고인 이 강 국
피항고인 손 지 열
피항고인 김 용 담
피항고인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 대법원

항고인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애국투쟁을 하여온 고발인들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법관기피신청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은 2006.3.6. 각하결정을 한 것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대법관들은 법관기피신청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는데 무려 3개월 이상이나 미루어 결정을 하여 피고인 한상구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 지방법원의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기한을 부당하게 장기화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법관들에 대한 직무유기고발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의 설명도 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나머지 각하라고만 원님재판식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고발인이 지적한 직무유기 혐의사실과 항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유기죄 혐의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한상구 피고인의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의 재판을 직접 변론하였기 때문에 한상구씨의 인권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부당한 구속기한연장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대법관들인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한상구 피고인에 대한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심리맡은 대법관들입니다.

2. 법관기피신청, 항고, 재항고와 법관기피신청기각,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중교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항의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재영, 판사 양순주)가 2005.7.20.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05.8.8.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의 항고기각이 결정된 이후 무려 3개월이 훨씬 지난 2005.11.22.에 이르러 재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도 그 판단을 유보하여 6개월제한을 연장시켜왔습니다.

3. 법관기피신청사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사 이중교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

판사 이중교는 2005.7.11.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개정한 피고인에 대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대통령인 노무현의 명예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증인조사를 비공개재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 개인의 명예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노무현의 명예이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는 판사 이중교의 법리해석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대통령 노무현을 과보호하기 위한 비굴한 법해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가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되는 재판진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당 판사 이중교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여 민미영을 대리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검사의 비공개재판을 받아 들인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석허가서에서 지적한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에 의한 법원의 비공재판 루머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를 통해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이 재판이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을 받아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루머마저 나돈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비공개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과연 할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한지 모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직 재판도 하기전에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돈다고 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보류한 것이 그러한의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변호인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 믿고 싶다며, 그럴리야 없으리라 확신하지만 인권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그러한 압력을 받게 되더라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여 재판부가 비공개재판과 편파적인 재판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지적한 우려를 걱정하여 검찰과 노무현의 압력으로 비공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비공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검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명을 대리한 비공개신청서 의견만 수용하고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재판부의 편파적인 비공개재판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기피신청사유에 해당.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완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조화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은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고소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요구를 수용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지켜 법정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검사의 의견만 들어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겠습니까?
무엇이 급하고 두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한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가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물론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호적상 처남인 민경찬등을 불러 조사하고 노건평과 민미영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부에 불과한지를 가리기 위하여 주소지 이동과 동거상황을 살피는 등을 조사하고 나아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수사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라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나타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 수사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지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찰이 노무현의 권력이 두려워서인지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수사의 관례를 저버리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받아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였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변호사와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은 경찰이 피고인과 고소인의 상반된 주장을 2공정하게 가리기 보다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노무현과 변호사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의 지배를 받는 공간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 사건의 법적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라는 막강한 신분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재성 변호사가 경찰 검찰 수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넣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민경찬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니다.

법원은 모든 법적 싸움을 정재성 변호사가 도맡고 다른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견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엄숙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요구에 비겁하게 굴복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비굴한 자세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재판부의 비공개재판결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피신청사유를 법정에서 소명하는데도 간략하게 해달라고 수시로 견제를 하였을 때 변호인은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여 충분한 기피신청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재판부의 변론제한을 비판하였습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나 노무현정권이나 검찰의 압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판사 이중교의 비겁한 소신인지는 몰라도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재판을 비공개재판에 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른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공판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반하여 비공개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또는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관이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농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것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를 신청합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오랫동안 한 결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책임을 통감하여 운동권과 결별하고 반미친북 운동권 세력과 대항하여 대한민국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며 재판부과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하였을 당시에는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의문을 표한 것은 판사 이중효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우려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피신청

더욱이 변호인이 2005.6.20. 모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왜 피고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어느 사건을 맡느냐는 것은 변호인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까?

도대체 법관이 변호인에게 왜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은 이유를 힐난하듯이 묻습니까?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서 판사 이중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였던 과거의 죄악을 반성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운동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였다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엉터리 편파적으로 불법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는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법과 양심에 따라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한 것이 아닌가 반문하며 재판부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한 결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저지른 것을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신앙적인 소신에 대하여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닌가 하며 따지 듯이 힐난하는 태도는 판사 이중교가 말하는 법과 양심이 운동권판결가 운동권변론을 지지하여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변호사의 법과 양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의 운동권 변호사로부터 보수운동권 변호사로서의 전향을 비난하는 듯한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을 합니다.

클린턴의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하여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공개적인 심리와 청문회로 철저히 검증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안사건도 아닌 명예훼손에 불과한 사건을 굳이 공안수석 오인서 검사가 기소하고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검찰의 음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이므로 판사 이중교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하여 클린턴 본인은 물론 성 추문 스캔들의상대인 르윈스키에 대하여도 철저한 공개심리와 공개청문회로 국민의 알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사사로인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 되어왔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자를 폭군, 위험한 인물이라고 규탄하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이라는 자유의 이상을 호소하게 된 것도 미국이 공인인 대통령에게 도덕성을 검증해온 민주주의의 소산입니다.

김대중이 폭군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김정일 독재자를 대변하거나 인류최악의 조폭 김정일 독재자의 제네바협정 핵개발을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거나 김정일 독재자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노무현은 도덕적으로 황폐한 독재자입니다.

집단학살범, 6.25 전범, 기독교도 학살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의 도덕적 해이는 노무현에 대한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공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 공안수석 오인서 검사가 굳이 이 사건을 맡아 기소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며 북한독재정권이 노무현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하였으므로 공안검사는 반미친북연공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반역정권에 해당하므로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는 반역정권인지를 엄격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을 공안 검사는 반역죄로 구속해야 하지 않는가?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는 비공개재판신청을 하였습니다. 비공개재판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공안부 검사도 비공개재판이 정당하다고 노무현 누나 사위의 편을 들었습니다.

공안부 수석검사는 과연 공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왔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합헌법률이라는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매도하여 국보법을 유지하여 대한민국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무현을 내란선동으로 구속하지 아니한 직무유기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신청과 노무현의 반역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직무유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는 비공개재판을 신청하는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판부는 노무현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 검찰과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하는 재판부의 비공개재판결정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합니다.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는 재판부의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

민미영과 노건평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는지는 그들의 동거등 상황을 알아보아야 하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노건평이 처남에게 근저당을 설절한 부동산이 노건평의 소유이었는지 그 전소유자가 누구인지 노무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이중교는 사실조회를 보류해 버렸습니다.
민미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7월 11일 재판을 끝낸 다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민미영이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비공개재판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피신청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기 전에 민미영이 법정에 나왔는지를 확인하여 증인조사를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해주고 기피신청재판이 종결 되는대로 증인을 소환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주어야 했고, 사실조회에 필요한 민미영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어야 옳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난 것이지를 가리기 위하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불러 조사하고, 1998년부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노건평, 민경찬에 대한 증거신청을 보류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6월 20일 변호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인 모두 진술을 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직원 두명이 모두 사표를 내어 혼자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변호인의 아내는 그 직전에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살려달라며 수임료를 반환해 줄테니 사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번 사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아내로부터 피고인 사건을 사임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문을 닫으라고 종용을 받았습니다. 7월 11일 변호인의 변호사 사무실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확인해 보니 증인 민미영 신문사항, 백승구 신문사항, 증거자료, 기피신청,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등 변론을 위해 준비해둔 자료가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을 수임한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은 의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도저히 미스테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하고,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통회하고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한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자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당시 변호인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전향을 힐난하는 듯한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은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사실조회신청을 보류하고, 공안사건도 아닌 명예훼손사건을 맡은 공안수석검사가 고소인 민미영과 피해자 노건평과 관련자 노건평과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를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가 법적 싸움을 도맡아 민미영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이 아닌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인자격으로 진술조서만 받아 수사를 종결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의지가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가족으로부터부터 받는 압력이나 변론준비물 도난 사건이나 오랫동안 준비해둔 컴퓨터 자료가 날라가는 등 변론을 방해하는 숱한 미스테리를 생각한다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을 맡은 판사 이중교가 받았을 압력에 대하여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검사의 변호인에 대한 항의에도 제지하는 모습에서 판사 이중교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11. 재판에서 판사 이중교의 재판진행은 지난 6.20. 재판진행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의견과 기피신청사유를 수시로 제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중교 판사가 왜 지난 재판과는 다른 변호인에 대한 변론을 제약하려는데 급급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재판부의 재판진행의 모습에서 재판부의 진행진행이 달라진 그 이유를 짐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막강한 노무현의 권력을 악용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당한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에 위로를 보냅니다.
아내로부터 피고인 사건을 사임하라는 종용, 6.20.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엉터리 수사를 시정하기 전에 그리고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개개인의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다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한 다음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 두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여 현재 혼자서 변론준비를 하는 상황, 변호사 사무실문을 닫아 변호사업을 그만 두라는 아내의 거듭된 종용, 노무현을 상대로 내란선동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준비해둔 방대한 자료를 날라가게 하는 폭력, 7.11 재판 당일 아침에 발견한 변론준비물 도난등 변호인의 피고인 사건 변론과 변호사업무에 가해지는 가공할 폭력은 이중교 판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관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아무리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명을 저버려는 안됩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비겁하게 굴복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은 법과 양심을 저버린 비굴한 결정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하여 더욱이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막아버리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재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재판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고소인 대리인인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법부의 만행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비공개재판을 철회한다면 변호인도 판사 이중교에 대한 기피신청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미영을 비공개로 재판한다면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모든 법적 싸움을 가로채어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그의 사무실에서 진술조서를 받아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종결하고 재판부까지 비공개재판으로 진상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졸속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더욱이 당사자주의에 위반까지 하여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판사 이중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4. 신속하게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하여 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위반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형사제2부 대법관들의 재항고기각은 너무나 늦게 하였거니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증인 조사에 대한 비공개재판을 수용한 것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대법관들이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기피신청항고기각이 된 2005.8.8. 기준으로 무려 3개월이 훨씬 경과하도록 재항고 가부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대법원 형사제2부가 피고인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주심이 퇴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심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으로 지방법원에서 6개월 이상이나 구속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속제한사유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 특히 주심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한 형사제2부 대법관들은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6개월 제한을 위반한 대법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구속을 연장시켜왔습니다.

대법관들은 신속하게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범죄자들이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을 악용하여 구속제한을 위반한 범죄자들로서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고발사실

피고인에 대한 법관기피신청기각 재항고사건을 다룬 대법원 형사제2부 대법관들인 피고발인들은 피고인이 2005.5.13. 구속되어 지방법원에서 구속제한기간이 6개월이나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구속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거니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관기피신청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부결정을 신속히 하여 헌법 제37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 2005.7.20.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부산고등법원 2005.8.8.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로 피고발인들이 재항고 가부판정을 다루는 재판을 담당하였으면 재항고 가부판정 재판이 지연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제한기간에 불이익을 입게 되거니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게 되고, 나아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헌법적으로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기피신청사유를 인용하거나 재항고 가부판정을 신속히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이 경과하고 피고인이 2005.5.13. 구속된 날로부터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5.11.22. 재항고를 기각하고,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판단마저 유보하여 구속제한기간을 준수하거나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비공개재판을 할 사법부 대법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다만 재항고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자거나 법관기피신청을 인용하자고 주장한 대법관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재항고 결정을 지연시킨 대법관과 재항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낸 대법관에 한하여 고발을 하는 것이므로 검찰은 대법관들의 재항고 기각결정의 과정에 대한 대법관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항고 결정을 지연시킨 대법관과 재항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낸 대법관만 직무유기죄로 구속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부결정을 지연시킨 대법관과 재항고기각결정을 하고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구속기한을 6개월이상이나 연장한 대법관들인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직무를 유기하여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의 조항을 악용하여 구속기간 제한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구속 기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직무유기 고소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노무현정권의 노예검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의 검찰로서 법과 정의에 의하여 노무현의 부당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분한 대법관들을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하나님과 국민의 검찰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검찰에게 노무현의 부당한 명예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대법관들을 보호하였는가 물었을 때, 노무현의 사악한 명예를 보호하는 비겁한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당당하게 답변하기를 하나님과 국민은 바랍니다. 검찰의 대법관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항고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2.28. 고발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직뮤유기 고발을 각하결정을 하고 고발인은 2006.3.6. 각하결정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관기피신청기각 재항고사건을 다룬 대법원 형사제2부 대법관들을 고발한 이유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한상구가 2005.5.13. 구속되어 지방법원에서 구속제한기간이 6개월이나 경과되었지만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는데 그 사유가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을 악용하여 대법원 형사제2부 대법관들이 무려 3개월 이상이나 법관기피신청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심리를 미루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피항고인들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결정지연으로 지방법원이 준수할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항고인들인 대법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에 대하여 각하이유도 밝히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인신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합법화하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2006. 3. 6.

항고인 서 석 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서석구 변호사])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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