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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
보험료 하위계층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비교해 5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 20%는 세대당 월평균 2만 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 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계층 20%는 세대당 월평균 20만 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 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586원, 급여비는 14만 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위계층 20%는 세대당 월평균 1만 922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그에 반해 9만 9441원의 급여비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290원이었으며 급여비는 16만 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 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9만 1338원)이었으며 전남은 5만 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만 566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이(10만 4988원), 제주는 7만 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남이 16만 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1만 5285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만 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5만 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가입자 5.8배, 직장가입자 3.4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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