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전체의 비용부담만 늘게된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건강문제에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이므로 저소득 고위험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