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무부, 외국인 심사위원 불법고용 책임 물어,
외국심사위원들의 관광비자 입국으로 논란을 빚었던 여수세계합창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21일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여수세계합창제에 참가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관광비자로 입국해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불법고용에 따른 통고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추진위가 출입국관리법 18조 3항에 명시돼있는 ‘외국인을 고용할때 적법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고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 심사위원들이 심사비로 2000달러, 강의료로 500달러를 받는 등 모두 2500달러를 받아, 추진위측이 주장한 단순한 사례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추진위에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한 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외국 심사위원들은 모두 출국한 관계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조치해 향후 국내 입국시 추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에는 '18조 3항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추진위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적 관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통영국제음악제의 경우 참가 안내문에 비자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 제공까지 명시하고 있어 추진위의 국제적 관례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