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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토지 소유주 청주시의 개발 불가 통보에 토지 매각 후 분통
청주시는 엉터리 법 적용으로 주중동 181-8번지 일대 진입로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내줘 갖가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진입도로 허가에 의한 특혜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은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부지로 선정된 곳과 인근 도로
[이통장연합뉴스]완충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진입로 확보로 이 일대 토지가 맹지에서 ‘개발 노른자 땅’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 일대 5300여평의 토지는 진입로를 위한 완충녹지 점용허가가 나기 전인 지난해 4월 모 개발사업자는 3.3㎡당 80만원선으로 4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땅을 판 전 소유주는 이 곳이 완충녹지로 인해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청주시의 종합검토 방침에 따라 사업을 포기했다.
이땅을 매입한 또 다른 이 사업자는 절대 해결이 불가 하다는 폭 12m의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내면서 1년만인 올 4월 토지가격은 두배 가까이 뛴 3.3㎡당 140만원 선인 74억2000만원에 매도해 30억5000만원의 매매 시세차익을 남겼다.
폭 12m의 완충녹지 점용허가의 가치인 셈이다. 30억의 매매 차익은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는 진입도로 개설에 의해 3.3㎡당 250만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 거래 라면 약100억원대의 이득을 1년만에 봐 초대형 대박을 맛 본 셈이다.
특히 이땅의 개발을 위해 노력했던 사업자들은 미숙한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1년만에 서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돈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 개발이익의 세금은 30%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가를 낸 이들은 부지를 매입한 지난해 4월 창고진입로로 6m의 진입로를 낸 뒤 1개월만에 바로 옆에 대지 진입로로 또 다시 6m의 완충녹지 점용허가로 12m의 진입도로를 만들었고 이를 자동차매매단지 허가 조건인 진입도로로 대체시켜 중고자동차매매장 허가를 받아냈다.
이런 엄청난 개발 이익을 안겨준 완충녹지 점용허가가 정당하거나 적법하다면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청주시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완충녹지 진입도로 개설 허가는 ‘엉터리 법 적용에다 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배제’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의혹을 남기고 있다.
롯데대형마트 허가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의 구속으로 그동안 청주시가 올바른 행정을 펴 왔다는 주장을 한, 한범덕 시장의 입장이 난처해 졌다. 일부 토목`건축 허가의 일부 특정인들의 커넥션이 그동안 지역에 숱한 루머가 돌았으나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어 소문으로만 나돌던 행정의 난맥상이 이번에 수면위로 떠 오른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목하고 있다.
청주시가 점용허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완충녹지 점용불가 방침을 하루 아침에 바꿔 지난해 4월 6m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2항 ‘자’목을 그 근거로 들었고 일부 언론에 한시법 적용을해 문제가 없다고 호도 했다.
청주시 담당자는 제2항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자’목에 ‘녹지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란 대목만을 내세우고 그 뒤 문장으로 이어지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란 사실을 묵살, 엉터리 법 적용으로 허가를 내줬다.
녹지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란 대목만으로 진입도로 점용허가 조건이 된다면 그 이전 수많은 허가 민원 신청에 일찌감치 허가됐어야 하고, 다른 곳에 엄청난 유사 사례로 큰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 이후 청주시는 개별적으로 창고진입도로, 대지진입도로로 6m씩 난 폭12m 진입도로를 이용, 중고자동차매매상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에 앞서 완충녹지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배제시켰다.
이 사안은 근린생활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인 도시계획심의원회를 통해 교통 진출입 상황, 환경, 녹지, 법적 저촉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허가 사항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미 점용허가가 난 사항’이라는 이유로 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문제를 아예 비켜가는 꼼수를 썼다.
롯데 대형마트 사건과 대동소이한 청주시의 대응 방법이다. 이번에도 한시장이 비리의혹이 드는 청주시 공무원들을 "내새끼"로 지칭하며 감쌀지 두고 볼 일이다. 28일 부터 충청북도의 감사가 이뤄지지만, 청주시민들은 감사결과에 대해 냉소적인 편이다.
청주시가 인허가 행정에 대한 불법과 오류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특정인맥들의 요직 점령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비리로 인해 연일 공무원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가 난국으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 기관인 감사원과 지방자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청주시민단체는 왜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지 청주시민들과 충북 도민들의 궁금중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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