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상시 근로자의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공시의무를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일일근로자·재택가내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참여수당 인상 = 7월부터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참여수당을 31.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강화 = 지난 1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우선구매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한다.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오는 9월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적용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 7월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추가된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이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된다.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을 100명 미만 구간과 통합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한다.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분산 가중치를 부여한다. 사업장 전체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른 가중치는 2-5개(10% 할증), 6-9개(20% 할증), 10개 이상(30% 할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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