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유족에 보상금·의료급여·취업보호 등 예우
보건복지부는 2013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강신일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2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들의 구체적인 구조행위.
고 강신일씨(당시 51세, 남)는 지난 1월 24일, 제주시 소재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 범성욱씨(당시 51세, 남)는 지난해 8월 28일, 전북 임실 인근 국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도로 통행을 막고 있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치우던 와중에 급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고 공태환씨(당시 20세, 남)는 지난 5월 16일, 경북 구미 인근 하천에서 대학교 선후배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고 다와씨(당시 32세, 여)와 조카 고 올즈보이 오강거씨(당시 18세, 여)는 2011년 7월 27일, 이웃주민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이웃집의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려다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들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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