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이곳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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