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사건을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기각, 합법적 탈옥 도운 판검사
법 위에 군림하며 돈-권력의 노예가 된 현실 직시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웃과 층간 소음문제로 비상식적 행동을 벌인 후 사직했다. 그는 판사신분으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법과 양심에 입각해 사안을 판단하는 판사가, 정작 본인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착각한 듯하다. 사법부가 이 판사 개인의 책임만을 묻고 넘기기엔 사법 권력의 비행과 일탈이 심각하다. 법원 내 판사재임용 심사는 지난 25년간 겨우 다섯 명만 탈락시켰으니, 재임용은 그저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다. 지난 5월엔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할 판사가 특수재판사건에서 친분에 휘둘려 피의자측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줬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권력은 판사만이 아니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범인 윤길자에게 4년 동안 병원에서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하게 만들어 준 것도 검찰의 형 집행정지제도 악용 때문이다.
형 집행정지는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 수감생활을 못할 만큼 중병인지 아닌지 검사들이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도 검찰은 기각했다. 김 차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형집행정지, 체포영장 기각을 결정한 검찰의 행위는 법 위에서 법을 우롱한 짓이며, 사법권력이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음을 드러냈다.
사법 권력을 악용한 이런 사건들이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판검사에게 신분 보장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특권의식에 빠져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남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국민의 신성한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조직개혁과 신뢰회복이라는 다짐이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냉소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사법권력은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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