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강영 기자
강운태 시장은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당장 시행하라
2012년 4월 검찰 수사결과에 이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총인시설 입찰업체 대림산업(주), 현대건설(주), 금호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의 담합사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광주시는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지난 3월초 광주시에 통보되어 4개월이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은 담합업체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이와 같은 행태를 두고 지역에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에서 밝혀진 사항을 토대로 제재를 하더라도 광주시는 법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운태시장이 건설사들과 밀약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2년 총인시설비리 당시 강운태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 퇴직 또는 배제 징계 조치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더욱 투명하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용서를 받겠다“라고 강력한 후속조치 실행의지를 밝혔다.
기소된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정참여를 배제하고, 뇌물제공과 담합 등 입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그와는 별도는 최대 2년간 시 발주공사의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됐다.
강운태 시장은 손해배상 청구 법적 조치 등 시민에게 밝힌 내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입찰행정 개혁을 외치면서, 부당거래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총인처리 시설 공사비 담합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입찰행정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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