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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마트,판촉사원 파견 강요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3-07-09 22:06:04   프린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납품업체 판촉사원 파견 행위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된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강제 등 남용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 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제12조)상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판매 촉진·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비용부담과 납품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가공식품·음료·생활용품 등에 시식·시연 등 단순 판매업무를 위한 판촉사원 파견 비중이 높고, 백화점 측이 파견된 입점업체 판매직원에 매출목표의 달성을 강요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 파견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사유와 관련 절차,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가 명확히 제시됐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판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

 

우선,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먼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할 경우 불구하고,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종업원을 파견받아서도 안 된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종업원을 파견받는 절차와 관련된 준수 사항도 제시됐다.

 

파견조건의 서면약정은 종업원의 파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파견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약정해서는 안 된다.

 

파견조건이 명시된 서면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하며, 대형 유통업체는 즉시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에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도 마련됐다.

 

파견된 종업원을 대형 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는 파견된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달성 강요 등 자신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무분별하게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및 납품단가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종업원 파견 사유 및 절차 등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향후 대형 유통업체가 법령을 준수해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판매목표 강제·파견목적을 벗어난 업무 종사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파견된 종업원에 남용행위를 방지해 파견된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향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보내 이를 참고해 종업원 파견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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