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전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지난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