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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교직원 사학연금 대납 고발 및 민사소송인단 모집
기사등록 일시 : 2013-07-16 21:24:59   프린터

사건 배경과 모대학교의 입장

(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 및 보험료’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로 대납한 국내 44개 대학 (총 2,080억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부터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여 왔다.

 

 

최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미 대납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모대학교(이하 대학)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177억 4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사학연금 등으로 대납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환수조치에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한 대학의 불법성 여부

대학이 교비로 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 및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형법 제355조 1항·2항)에 해당하기에 형사고발 대상이다. 또한 대학은 교직원에게 연금 등을 지급해주는 용도를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과잉징수 해왔다. 이는 등록금 반환사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가 되기에 등록금일부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학부모와 사회적 요구가 점증되고 있던 지난 2010-2012년 사이에 가장 많은 액수의 연금 및 보험료가 지급됐다. 대학이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교비로 사학연금을 대납해준 것은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과 같으나 대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교직원 임금동결을 주장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의 명분을 획득하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교비회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177억 4천 원이 등록금을 통해 추가로 과잉징수 됐다. 이는 겉으로는 임금동결로 학생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고 거짓선전을 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이익을 모두 취해간 학교의 ‘꼼수’이며, 교육기관과 교육종사자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윤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고발 및 민사소송 준비 배경

모대학교 학생들은 매 학년도 마다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 및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학교 측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교가 대납한 금액은 적발된 44개 대학 중  3위이고, 그 금액이 177.4억 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본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 측의 움직임을 미루어보아 대학이 정치권 및 교육부의 압력을 핑계 삼아 대납된 연금 및 보험료를 교직원 개개인에게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자산으로 편입시켜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재단 부풀리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적립금을 수 조원대로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하에 미온적인 대학에 사실상 아무런 제재조치도 가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이 교직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등 사건의 본질자체를 왜곡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할 가능성이 큰바 본 사건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졸업생 포함)들을 위한 실재적인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학교 측의 업무상 횡령죄를 적극 주장하여 대학교를 검찰에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과잉징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된 등록금을 학생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 개개인이 이미 납입된 연금 및 보험료를 학교에 돌려주는 것과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해당 년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해당 년도 졸업생 포함)에게도 실재적인 등록금 일부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사건의 흐름으로 미루어보아 교육부와 대학이 교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할 가능성이 크기에 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해당대학 재학생 당사자가 재단 및 대학을 상대로 고발 및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대학별로 일반학생 개인이 검찰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교육부의 명단공개 이후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 총학생회 및 관련 시민단체가 실재적인 대응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다. 특히 총 44개에 달하는 해당 대학 총학생회가 모두 본 사건에 대하여 고발 및 소송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 때문에 우선 대학교 재학생인 본인이 대학교를 대상으로 검찰고발을 제기하고 그 추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타진해본 뒤, 전문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총 44개에 해당하는 대학 별 대표 고발인 및 민사소송(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 소송인단을 모집 한다.

 

아직 국내엔 집단소송(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 금융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적발된 44개 대학의 해당 시기(대학별 자료 참조)에 재학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당사자(졸업생 포함)는 직접 소송인단에 참가해 주셔야 승소 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본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의 세례를 받아 대학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별 고발인 및 소송인단을 모으기 위하여 (가칭)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 범대위’를 구성한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 별로 대표 고발인 및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타 사례 홈페이지 참조: http://www.sueapple.co.kr)

기타 문의 및 관련 자료 요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e-mail:
patstudio@daum.net)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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