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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법보다 무서운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하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폭우에 그마저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수색작업을 지연시키는 폭우가 아니라 노량진 참사가 명백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에 있다.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는 17일 논평에서 단적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한 상황일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만 지켜졌어도 실종자들은 무사했을 것이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죽시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의무도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선 법보다 권력이 더욱 막강했다. 하청업체 사업주에겐 원청업체의 암묵적인 공사기간 단축 요구나 작업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안전보다 저 중히 여겨졌다.
더욱이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소위 일용직 '인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이라는 것는 사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들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과 사망은 정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현실과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정규직보다 20배 이상 높다는 사실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자리임을 보여준다.
실종자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발주처인 시와 시공사인 천호건설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덧붙여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차별 받다 희생된 노동자들께 고개를 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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