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때 사망 등 엄청난 사고로 연결되어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 해상 구명조끼(라이프 자켓), 가정 등에 비치해야할 소화기 등 이러한 것들은 평상 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니 모든 이들은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영유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순탄히 세상을 산다는 것은 천운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상은 육상과 환경이 현저히 다른 열악한 실정으로 해상종사자와 행락객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낚시를 즐기기 위한 낚시동호인 등이 바닷가를 수시로 찾고 있으며 해양레저객의 증가로 해상 인명사고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톤 미만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승객은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기상 및 해상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낚시어선업법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안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소형낚시어선은 3톤 미만의 어선으로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으로써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어선입니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를 미착용할 경우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와 기상불량 시 출항금지 의무화를 위반하고 출항한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오는 7월 30일부터는 낚시승객과 해당종사자들이 안전강화를 위해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정원과 승객준수사항의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승선정원 또는 승객준수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기준으로 강풍·풍랑·호우·대설·해일·태풍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때 그 밖에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출입항기관의 장이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해상치안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서장으로서 올 한해도 안전소홀로 인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 승객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