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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진행 단계 실시간 확인
조달청은 31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부터 공급물자 배정·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조달행정 혁신방안 추진으로 이용업체 등록절차 불편, 관련 서류 제출 과다, 원자재 공급과정 지연 등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이다.
비축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자격 요건인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기존 9종에서 1종(완제품성분분석표)으로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존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증명서, 완제품성분분석표, 세금계산서, 생산공정표, 카달로그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용업체가 구매한 원자재를 인수할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했던 인감증명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사전 등록해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덜게됐다.
이밖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 구매 신청 시 단계별 판매 진행 현황을 SMS로 실시간 안내받고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물자 출고시간이 예측 가능해질 전망이다.
판매 진행 현황 알림서비스는 관련 업무 담당자도 공유해 앞으로 비축물자 공급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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