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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정보공개법 개정 공포
기사등록 일시 : 2013-08-05 13:04:46   프린터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오는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행정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연간 100만명이 이용한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 (개정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 시 비공개 결정 간주
- (개정후)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로 결정 간주 조항 삭제-20일 경과 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2014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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