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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 제도개선, 후 규제강화’…규제·지원 병행키로
환경부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해 129개(17%) 시설에서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례로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아예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24개 축사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모두 고발조치 됐다.
지역별로는 전북도와 충남도의 위반율이 각각 31.7%(63개 시설 중 20개 시설), 23.1%(160개 시설 중 37개 시설)로 가장 높아 홍성호·보령호 지구와 새만금 지역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위반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은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은 총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운반시 도로 유출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 8건,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 등 12개 시설이 적발됐으며 8건은 고발, 4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先) 제도개선, 후(後)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축사의 21%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약 80%가 유형별로 양성화되고 그 외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된다.
또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를 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가축분뇨와 구분이 모호한 퇴비·액비의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마련한다.
가축분뇨법 개정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30개소 추가 신설 또는 증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지 오래됐다”며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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