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구호 외치기 전에 뼈를 깎는 도덕성 회복 시급
현대차 노동조합의 ‘취업 장사’ 사실이 또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논평에서 노조 전 대의원 A씨는 동료 노조원 2명에게 자녀 취업알선을 미끼로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현대차 노조의 ‘취업 장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에도 전-현직 노조간부가 취업희망자들로부터 7억8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노동조합의 채용비리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항운노조, 기아차 역시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이처럼 채용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권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관여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회사 경영상 필요한 곳에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해외공장을 신설할 때도 노조의 허락이 필요하다.
비록 법원이 판결로 제동을 걸긴 했지만, 고용세습까지 명문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 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정규직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노조가 앞장서서 취업장사를 벌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노동조합 스스로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추락한 도덕성부터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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