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7일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은행에서 12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남모(50) 씨등 일당 8명을 검거 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3년 7월 경기도 광주시의 한 토지 소유자 이모 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데 이어 2003년 10월에도 인천시 이 모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1억 9천만원을 대출받아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