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산악회를 결성하고 회원들에게 스포츠타올 등 10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A씨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천시장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 3명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초에 입후보예정자의 성(姓)을 딴 K 사랑산악회를 조직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와 선거구 관내에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산악회를 홍보하면서 산행시마다 선거구민 150여명을 일일회원으로 모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산행을 하면서 참석회원들에게 기념타올, 건강팔찌, 귀마개, 안경세트 등 1인당 2천원에서 3천 5백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는 한편, 현재까지 산행에 참석하여 건강팔찌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160여명에 대하여는 1인당 10만원에서 17만 5천원씩 총 2천 6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50여명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 결성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또 성남시장입후보예정자 B씨와 모 출판사대표 등 3명이 2005년 11월 입후보예정자가 발간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광고, 문자메시지 6만여통 발송,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매 발송, 사진이 게재된 행사안내포스터 300장을 첩부하고, 행사당일에는 입후보예정자의 일대기란 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그 동안 돈선거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어온 사조직 운영사례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산악회 등을 결성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례가 있어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등과 함께 대규모 불법 사조직 결성·운영사례를 5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