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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또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며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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