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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기자등록제도의 혁신적인 정책방향
기사등록 일시 : 2013-09-04 16:14:56   프린터

 

총과 칼 그리고 절대권력. 인터넷통신은 일시적이지만 살아있는 記者의 글은 언론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영원하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경찰청 지방경찰청 일선  지역경찰서 조직라인에 있어서 선진국형의 기자눈높이에 부합되는 출입기자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조직체의 정통성 역사성 사회성 윤리성 상징성이 있는 중앙지방행정조직체에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을 갖고서 청백리공무원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 및 대국민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활자매체. 인터넷언론보도 활자매체물 및 변호사의 역할은 사회적 공익적 문화적 영향력은 국가사회적 법률문화적으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리고 언론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검찰. 경찰. 각 단체의 대변인. 각 부처의   대변인. 내신외신대변인. 군조직 라인에서 각 기관의 행정극대화인 홍보행정력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출입기자제도가 정책적으로 각 언론보도사. 통신사. 외신지의 내신. 외신. 통신사 기자들에게 시행이 된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출입기자제도가 언론보도문화 발전에 긍정적인면에서 각종사회문제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발전 기여도가 높다. 

 

국민들의 뜻에 의하여 한국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 정해져서 국내외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헌법상에 명문화가 되어서 부여가 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문화추구권 향상을 위하여 합목적성과 언론보도가치철학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언론보도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출입기자의 탁월하고 뛰어난 명문장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기사작성은 사회공익적인 정보공유력으로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사회적인 공간속에서 현 사회의 각종사건사고문제의 언론보도 공익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언론보도 문화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한 경찰행정기관의 출입기자제도에 있어서 행복문화시대에 부합되는 출입기자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

 

출입기자의 취재업무영역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생활보호법 및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신장과 국제엠네스티 운동에 있어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출입기관의 업무보고서 사건사고 관계 자료가 출입처 직원입회하에 부분적으로 언론보도취재목적상 공익적차원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다. 

 

출입처의 언론보도취재대상물상에 있어서 언론보도취재구조상에 있어서 사립탐정업무가 아니고 순수한 취재영역이므로 언론보도자료실 및 출입기자의 취재허가구역. 출입기자실이용. 출입기자증발급  규정상 각 언론보도사 출입기자와   함께 공신력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 전문잡지사 전문지기자들에게도 출입기자로서 정상적인 취재활동이 가능하도록 출입기자제도개선을 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출입처의 행정기관에서 어떤 원인과 이유로 인하여 형법상 범죄피해자와 범죄가해자에 관한 인권보호와 사생활보호법상 행정기관의 보안업무규정상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출입기자의 보안업무 서약서를 받으면은 출입기자의 언론보도상 도덕윤리성   형평성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문화시대의 사회공익적인 글을 쓰는   미남의 남기자. 미모의 여기자인 출입기자들에게 언론보도취재업무.(각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언론사. 전문지. 잡지사) 국제문화시대의 전문적인 식견과 지혜로 언론보도감각에 맞는 행정사무 협조사항으로 보안등급이 없는 일반언론보도자료와 공익성이 있는  언론보도자료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가 관계법률에 의하여 출입처관리정책담당자에게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선진국형의 행복문화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발맞추어서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절실히 원하고 바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성이 있는 언론보도의 사회학적인 순기능으로 사명감을 갖고서 최고의 체력. 건강. 지. 성. 미와 뛰어난 필력과 때로는 007언론보도 취재작전속에서 기자의 사명감과 철학관으로  사회정의구현과 사회학적으로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억울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공공의 적을 언론보도상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한글. 영문. 속기문화. 인터넷통신. 컴퓨터. 노트북. 첨단스마트폰 등으로 언론보도취재일을 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엘리트인 기자들의 신바람 나는 생동감과 순발력은 국가사회에 있어서 살아있는 향기로 영원불멸한 언론보도 사회역사문화의 아름다운 꽃이다.

 

출입기자의 최고의 고부가 가치창출을 언론보도문화정신면에서 선진국형으로 극대화로 할려고 하면 출입기자제도상에 있어서 출입처의 출입허가지역. 각종사건사고의 취재원 협조업무. 내부. 외부 협조자의 영역. 전화통신 취재업무허가 등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규정은   행정학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는 합목적성 정당성 사회성 윤리성 공공성에 부합이 되는 일이므로 언론보도취재환경상 내재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출입기관(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 여러기관의 출입처에 상시적인 출입기자들의 업무상 기자의 공익적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맞는 기본적인 예우와 함께 출입증 발급업무규정은 행복문화시대에 있어서 관계행정부처에 등록이 된 언론보도기관. 공신력이 있는 인터넷언론사. 전문잡지사. 전문지 기자로서 원활한 취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제언론시대감각의 눈높이에 부합 되게 가치철학의 학문성이 있도록 정부기관 자치지방행정기관 유관기관의 출입증 발급이 확대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출입처에 출입기자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문화추구권이 대한민국 헌법상 명문화가 되어 있고 합목적성이 있는 출입처 취재업무영역에서   전문잡지사기자. 전문지기자. 인터넷언론사기자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출입처의 출입기자로서 출입증을 받고서 사명감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의 언론보도정책상 정밀분석 검토하에 법철학적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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